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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가족사진을 복원하거나 고인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AI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용자는 사진 한 장을 올려 결과물 하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비스 내부에서는 원본 사진뿐 아니라 잘라낸 얼굴 이미지, 특징 정보, 생성 결과와 작업 기록이 처리될 수 있다. 입력 자료가 개인 작업에만 사용되는지, 서비스 개선이나 공통 모델 학습에도 활용되는지는 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사진을 전송하기 전에 현재 약관과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진을 보관한 사람과 사진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고인이 등장하는 사진이라도 촬영자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사진 속에는 현재 살아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앨범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전체를 AI 업체에 제공하기보다 촬영자, 사진 속 인물, 고인의 생전 의사와 업체의 이용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사진을 가진 사람과 사진 이용을 허락할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저작권법상 사진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촬영과 표현을 담당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고인이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이나 유족이 사진 저작권까지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족이 직접 촬영한 일상 사진이라면 촬영한 사람이 권리자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재산권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관, 언론사나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자료는 비용을 지불했거나 인화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복제, 편집과 AI 학습까지 허용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계약과 현재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오래된 사진은 촬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앨범의 메모와 사진관 봉투, 파일 정보, 촬영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의 기억을 대조해도 권리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개 모델의 학습 자료나 업체 홍보물로 제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로는 사진 한 장을 복원하기 위해 가족관계 전체를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사진을 무기한 학습에 허용하는 것은 작업 목적에 비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필요한 결과가 개인 보관용 복원본이라면 이용 허락도 그 목적과 기간에 맞춰 좁히는 편이 자연스럽다.
고인의 얼굴 외에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고인의 사진만으로는 이 정의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진 속에 살아 있는 가족과 지인이 함께 등장하거나 이름표, 집 주소, 차량번호와 촬영 위치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처리될 수 있다. 특히 단체사진을 얼굴 학습용으로 그대로 올리면 고인의 얼굴만 필요한 작업에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하게 된다. 고인의 얼굴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잘라내거나 가리고, 위치정보와 기기정보 같은 메타데이터도 업로드용 사본에서 제거하는 편이 좋다.
고인의 생전 의사도 사진 저작권과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촬영자가 AI 편집을 허락했다고 해서 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움직이거나 새로운 표정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언장이나 계약서, 영상 메시지 등에 AI 재현에 관한 의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가족 보관용 복원과 외부 공개용 콘텐츠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끼리 보는 정지 사진 복원과 고인의 얼굴로 새로운 말을 전달하는 공개 영상은 고인에게 덧붙이는 표현의 정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업체가 말하는 학습과 개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AI 업체가 사용하는 학습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작업을 가리킬 수 있다. 고인의 얼굴만 재현하는 개인별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용자의 자료를 모아 공통 생성 모델을 개선하거나 품질 평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Adobe는 생성형 AI 사용자 지침에서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입력 자료를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입력 자료와 생성 결과가 오용 방지 및 콘텐츠 필터링을 위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자동 처리라는 설명만 듣고 직원이 사진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OpenAI의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이미지와 파일을 이용자 콘텐츠로 처리하며, 소비자용 서비스에서는 설정에 따라 제공한 콘텐츠가 서비스 개선과 모델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기업용 제품이나 개발자용 API에는 별도의 계약과 데이터 처리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AI 회사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말만으로 실제 처리 방식을 알 수 없는 이유다. 추모 서비스 업체가 외부 모델을 이용한다면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학습 제외 설정을 적용했는지, 원본과 결과물을 얼마 동안 저장하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동의서와 삭제 절차를 확인한 뒤 최소한의 사본만 제공한다
동의서에는 사진 사용에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문장보다 실제 처리 목적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사진 복원, 개인별 얼굴 모델 제작, 공통 모델 개선, 품질 검토와 홍보 사례 사용을 각각 구분하고,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요청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원본 파일을 삭제한 뒤에도 잘라낸 얼굴 이미지와 특징 정보, 개인별 모델이나 백업본이 남는지도 질문해야 한다.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사진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원본 파일 삭제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므로 업체가 보장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면 계약 전에 설명을 받아야 한다.
- 사진별 촬영자와 출처를 확인하고 현재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 고인이 남긴 AI 활용 관련 의사와 기존 사진 및 초상 이용 계약을 확인한다.
- 사진 속 살아 있는 사람과 위치정보 등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한다.
- 사진 복원과 개인별 모델 제작, 공통 모델 학습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한다.
- 외부 AI 제공자와 클라우드 업체에 어떤 자료가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 자동 처리 외에 직원이 사진과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묻는다.
- 원본 사진과 얼굴 특징 정보, 생성 결과의 보관 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 동의 철회와 계정 삭제 때 없어지는 자료와 남는 자료를 문서로 받는다.
- 확인이 끝난 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본만 제공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존한다.
동의 화면과 약관은 사진을 올린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업로드한 파일 목록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다. 나중에 업체의 정책이 바뀌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어떤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 여러 명이 관련된 사진이라면 한 사람이 받은 답변과 동의 범위를 다른 가족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작업 결과에 만족했더라도 고인의 얼굴을 업체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사례로 공개하는 일은 별개의 결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맞다.
가족사진을 고를 때는 자연스럽게 표정이 잘 나온 사진부터 찾게 된다. 하지만 업체에 보낼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정작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사진 속 고인보다 함께 서 있는 사람들과 사진 뒤에 남은 날짜, 그것을 찍어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다. 한 장의 사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몫이 들어 있다. 복원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사진 한 장만 먼저 보내 저장과 삭제 과정을 확인해 보는 편이 좋겠다. 앨범 전체를 한꺼번에 맡기는 것보다 그 작은 확인이 가족의 기억을 함부로 넓혀 쓰지 못하게 하는 더 든든한 경계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및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2026년 9월 1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2026년 9월 13일 확인
- Adobe, Adobe 생성형 AI 사용자 지침, 2026년 5월 15일 개정, 2026년 9월 13일 확인
- OpenAI,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년 8월 25일 개정, 2026년 9월 13일 확인
- OpenAI 고객센터,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사용 안내, 2026년 9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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