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에 아이들에게도 식물성 단백질은 익숙한 표현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식품 매대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체육’이라는 단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대체육은 과연 법적으로 ‘고기’로 분류될 수 있을까? 외형도 비슷하고, 조리법도 같고, 때로는 맛까지 유사하지만 식품 규정과 유통 기준, 라벨링 지침 안에서는 이 단어가 가진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특히 최근에는 ‘고기’라는 표현을 대체육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반대로 명확히 구분하라는 목소리가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 산업의 방향, 그리고 식품 규제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논쟁이다. 이 글에서는 대체육이 법적·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으며, 왜 이 정의가 앞으로..